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이 2018.9.13.부터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규정 및 지침]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
① 정부출연금에 비례하여 청년 고용 촉진
ㅇ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 총액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만18세~34세) 1명 채용 근거 마련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ㅇ 평가정책 기조(양적→질적평가)에 따라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 실적 가점 삭제, 부처별 정책수요에 따라 가점 부여 근거 마련 등
③ 연구비 집행 및 관리방식 개선 등
ㅇ 전문기관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관(주관․협동․공동)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괄협약 근거 마련
ㅇ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변경 등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①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과 연계하여 청년 고용 촉진
ㅇ 출연금 비례 신규채용 외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추가로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ㅇ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을 다른 인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연구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개선 등
③ 연구비 집행 및 관리방식 개선 등
ㅇ 전문기관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관(주관․협동․공동)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ㅇ 정부납부기술료와 연계하여 청년 고용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