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4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지에스건설㈜
나. 전화번호 : 02-2154-1114
2. 명칭 : 압력지연삼투(PRO)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회수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기술의 요지>
기존 담수 시설에서 버려지는 고농도 해수농축수를 유도용액으로 하고, 하수처리 방류수를 원수로 하여 삼투에너지를 생성시키고 회수하는 기술로서, 담수전력소모량을 20% 이상 절감 가능하며, 기존 담수 시설 대비 농축수를 30%이상 저감하여 희석 방류시켜 해양환경 오염부하를 줄이는 기술
<범위>
기존 SWRO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 대비 소모전력비 절감을 통해 담수화 생산비용을 저감하는 경제적인 기술이며, 기존 역삼투(RO) 해수담수화 플랜트 공정에서 파생되어 바다로 배출되는 고농도의 RO 농축수를 PRO 공정의 유도용액으로 사용한 후 희석 배출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를 줄이고 기존 플랜트 후단의 농축수 희석시설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