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6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특수건설(김중헌) ② 한국수자원공사(이학수)
③ ㈜피에이티씨(앤드류존메이어)
나. 전화번호 : ① 02-590-6400 ② 042-629-3114 ③ 02-563-7111
2. 명칭 : 관 파쇄 추진기술을 이용한 노후 상수도관로의 비굴착 교체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노후된 기존 배관을 굴착 하지 않고 원뿔의 파쇄 헤드를 견인하여 기존관을 파쇄함과 동시에 후미
에 연결된 신관(폴리에틸렌 다중복합관)으로 교체하는 공법으로, 굴착 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협소
구간이나 전력, 통신, 오수관 등 지장물이 많은 구간, 또는 가정의 담장/화단과 같은 구간 등 굴착
이 어려운 매설 매관의 교체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기존 곡관부 적용이 가능하며, 단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단수 매설관 위치 탐사 작업 및 가급수 배관 연결이 포함된 기술
<범위>
노후된 상수도관을 굴착 하지 않고 파쇄헤드 및 파쇄날을 견인하며 곡관부를 포함한 기존관을 파
쇄하는 동시에 파쇄헤드 후단에 연결된 신관으로 교체하는 비굴착 관로 교체 공법으로 관경 15m
m~80mm의 소구경 관로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