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등의 개정 사항(’18.09.13.)을 반영하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고 ’18.11.28.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규정 및 지침]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주요 개정 내용
①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정책 시행 반영
ㅇ 청년 의무채용 시 입증자료 제출 방법 및 시기 구체화
ㅇ 청년 의무채용하는 경우 또는 추가 청년채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감면받는 경우 청년채용 미이행시 불인정 금액 구체화
ㅇ 신규(의무), 신규(추가), 신규(기타)로 신규 채용* 구분하여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에 작성하도록 구체화
②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삭제, 신청용과 협약용 구분 및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개정사항 반영
ㅇ 간접비 등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항목 개정사항 반영
ㅇ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자원문으로 업로드 반영
ㅇ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폐지 등 가점 및 감점 기준 개정사항 반영
ㅇ 영리기업의 간접비 계상기준 상향 등 연구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개정사항 반영
ㅇ「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개정(’17.6) 사항 반영
-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삭제 등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서식 개정(’17.5)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별지 서식 작성요령 개정(’17.6)에 따라 관련 개정 서식 반영
③ 연구비 집행 및 관리방식 개선
ㅇ 전문기관이 연구비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 지급 요청 삭제(제25조제1항) 및 용어(지급→배분) 수정
ㅇ 가상계좌 도입으로 입금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연구기관의 납입확인서류 제출 삭제
④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
ㅇ 협약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사유 중 「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 협약 변경 시 적절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ㅇ 연구비 변경 및 정산
- 연구비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사항 중 상위규정에서 위임되지 않은 “국외출장 여비를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에서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 “연구비 변경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조문을 제23조(협약변경)제8항에서 제27조(연구비의 사용)제13항으로 이동
- 영리법인의 간접비 증액 계상 범위 초과 집행 시 불인정 구체화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간접비 정산 절차 구체화
ㅇ 표준협약서(’18.7) 주요 변경사항(별지3 서식)
- (연구비의 지급)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의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계좌로 정부출연금 지급 시 위탁연구기관 제외(협약서 제3조)
-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예금이자 사용조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연구비 변경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사항,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적용기준 등(협약서 제4조, 제19조)
- (기타) 수행주체 명확화(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의 장 등), 용어 통일(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등), 약어 정의(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계획서”) 등
ㅇ 기타 사항
- 관리지침 근거 규정에 연구비 관리규정과 기술료 관리규정 반영
- 상위 규정과 중복된 용어 정의 삭제
- 기술료 관련 약어 적용 및 상위 규정과 용어 통일
- 참조조문 오류 수정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