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공표됨에 따라
우리원 청렴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ㅁ 실시 근거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8조(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ㅁ 측정 모형
ㅇ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ㅇ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0.763)+(내부청렴도×0.237)-감점
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청렴도 측정 결과
ㅇ 종합청렴도 2등급
ㅇ 외부청렴도 2등급
ㅇ 내부청렴도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