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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전부개정 시행('18.12.06.)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20 등록일 : 2018-12-11 조회수 : 6817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획부터 활용까지 R&D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편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전부개정되고 ’18.12.06.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주요내용

 

  ㅇ 예상되는 본 연구규모에 따라 기획연구 관리수준 차등화

    - 예타급 대형사업(300억이상)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직접 기획

    - 중형과제(300억미만)는 전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상황 관리하고, 소형과제(50억미만)는 기획, 연차평가 폐지 등으로 절차 간소화

    - 기획사업담당관과 기획담당그룹 지정, 기획위원회 설치·운영 등

 

  ㅇ 분야별 담당관 제도 폐지

    - 유명무실한 분야담당관을 폐지하고 현실에 맞춰 3개 담당관(사업·분야·과제담당관)을 총괄·사업담당관으로 단순화

 

  ㅇ 신규과제 선정지침과 통합 및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소관 신규과제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통합 및 전면 개편

 

  ㅇ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기획전담기관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기획근거 마련(제15조)

 

  ㅇ 분야별 기술수요조사 통합

    - 융복합 추세에 맞춰 건설, 교통 등 분야별 기술수요조사를 통합하여 연구주제를 상시 제안하고, 온라인 접수창구 신설 및 진행과정 공개

 

  ㅇ 사전검토 개선

    - 전문기관은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총괄담당관에게 제출, 총괄담당관은 기획연구 우선순위를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에 제출

 

  ㅇ 기획연구선정위원회 구성 변경

    - 총괄담당관과 전문기관 본부장은 제외하고 정책기획관(주재), 전문가, 전문기관 부원장으로 구성

 

  ㅇ 업무위탁 협약방식 개선

    - 전문기관과 사업별로 매년 체결하는 위탁협약을 시행계획에서 관리 위탁 전문기관을 지정토록 행정 간소화

 

  ㅇ 불필요한 행정 간소화

    -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전자협약을 전면 도입

 

  ㅇ 실용화 점검회의 폐지 등 그 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및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제정·개정문]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hwp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18. 12. 6.] [국토교통부훈령 제1113호, 2018. 12. 6., 전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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