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후평가 작성 안내>
§ 작성목적
발주청이 신기술을 활용한 후 기술의 장단점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제2015-547호, 2015.6.30.)제54조
§ 프로세스
발주청 담당자 사후평가서 시스템 작성(등록) > 승인 > 홈페이지 게시
* 작성시 하단의 매뉴얼 참고 필수
* '사후평가'는 Google Chrome(크롬)에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Internet Explore 접속시 평가서가 보이지 않을수 있음.
§ 문의처
031-389-6481, 6350, 6391, 6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