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R&D 관리체계 혁신방안」(’18.10) 및「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전부개정(’18.12) 시행에 따른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 개정되고 ’18.12.1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참조 : 사업 - 국토교통R&D - 규정.서식.매뉴얼 - 규정 및 지침]
① 혁신방안(’18.10) 및 운영규정 전부개정(’18.12) 반영
ㅇ 국토교통부 담당관 개편(사업/분야/과제→총괄/사업) 반영(제5조제2항제1호)
ㅇ 기획단계 개정사항 반영
- 사전기획 절차 신설 반영(제8조제1항)
- 기획총괄담당관의 기획위원회 구성ㆍ운영 반영(제8조제3항~제5항)
- 기획타당성검토위원회 삭제(제8조제7항)
ㅇ 기술수요조사 온라인 실시 반영(제9조제1항)
ㅇ 사업별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대체하기 위한 시행계획 내 사업별 전문기관 포함 반영(제10조제2항)
ㅇ 연구단계 제도 개정사항 반영
- 신청 시 온라인 접수 활성화 위한 서류접수 원칙 삭제(제12조제1항)
- 평가위원 자격 기준 설정(강화) 반영(제14조제2항 신설)
- 용어 정의 반영(“대형 실용화과제”→“대형사업”)(제14조제2항)
ㅇ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 제출 반영(제21조제6항제1호)
ㅇ 정산면제 연구과제추진비 범위 명확화(제43조제2항제4호)
ㅇ 사업관리에 대한 별도 지침 마련시 장관 승인 삭제(제59조제1항)
* 관리지침 등 제ㆍ개정 시 전문기관의 장의 방침으로 운영 가능
ㅇ 시간선택제 여성연구원 채용시 정부출연금 현금 계상 반영(별표3)
ㅇ 종전「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서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으로 조문 이동(제6조의2,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제4호)
ㅇ「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전부개정에 따라「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내에 연계된 참조조문 일괄 수정
②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ㅇ 현행 종합평가점수에 감점 포함 내용을 명문화함(제15조제9항)
ㅇ 현행 외국기업 대상 신용평가결과 조회서 요구 내용을 명문화함(제21조제6항제2호)
ㅇ 자체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기관을 각 호로 분리함(제43조제2항각호외의부분ㆍ제1호~제3호)
ㅇ 표준협약서 주요 변경사항(별지 3)
- 현행 연구비 지급 방식 반영(협약서 제3조제1항)
- 참조조문 오류 수정(협약서 제7조제1항)
ㅇ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 주요 변경사항(별지 5)
- 목표 및 결과 작성시 개조식 외 서술형 작성 가능(I-1-2)
- 실적 작성 시 목표치/달성치 구분하여 제시(I-8)
ㅇ 용어 및 오탈자 수정
- “수립”→“마련”(제10조제목ㆍ제1항ㆍ제3항)
- “시행계획은”→“시행계획을”(제10조제4항)
ㅇ 규정명칭 약어 적용(제56조제1항, 제57조제5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