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태일케미칼(김영규) ② 부림산업개발㈜(김상운)
③ 지엘기술㈜(윤인구)
나. 전화번호 : ① 02-2612-0121 ② 031-707-8331 ③ 062-525-7177
2. 명칭 :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모르타르와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ANYTECH ⓡ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표면처리 하도재는 수성에폭시로 조성되어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알칼리성을
부여하고 침투 기능은 구조물 표면을 강화시켜 주며, 보수 모르타르와 강한 부착력을 갖으며 방청
기능도 발휘한다.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는 높은 인장력 및 내열․내한성으로 수축팽
창 현상이 없고, 후기 재령에서도 초기 모르타르와 변형없이 향상된 내구성을 발휘한다. 은나노가
적용된 표면보호 상도재의 항균력은 외부의 유해물질로 부터 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고, 매연, 황
사, 미세먼지에 대한 내오염성 기능은 구조물 표면의 청결함을 유지하며, 표면보호재의 도막은 내
화학성과 물리적 성능 및 악취가스탈취와 화재 안정성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상도색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구조물 외관의 미려함을 얻을 수 있다
<범위>
알칼리성의 수성 에폭시폴리머로 조성된 표면처리 하도재(EPR-35) 도포 후,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
리머모르타르(HCM-250)로 단면 복구한 다음,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 상도재
(HECAⓡ#200)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