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일신네이쳐(김재학)
나. 전화번호 : 02-473-4527
2. 명칭 :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활용한 수평흐름식 초기우수 처리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로프형 섬유여재가 적용된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 구조로 설치하여 수
평흐름 상태에서 초기우수 내 고형물을 제거하는 기술로 고형물 부하량을 향상시키고 설치부지면
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임. 또한, 상향류식 공기역세방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여과 ·
역세척 · 배수 등 일련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후속 강우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운전 및 유
지관리가 용이한 기술이다.
<범위>
다단 섬유상 여과카트리지를 벽체형으로 설치하여 수평흐름 상태에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
과기술, 하부 산기장치를 통해 여과체 내 누적된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향류식 공기역세척기
술, 수위 계측값을 이용한 전체 공정의 자동제어기술을 포함한 초기우수 처리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