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27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유앤에스엔지니어링(이태곤)
나. 전화번호 : ① 031-382-5717
2. 명칭 : 아치 형상의 부재와 강봉을 포함하는 아치형 띠장(TAW)을 설치하여 버팀보 간격을
증대시킨 흙막이 가시설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 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부재의 형상만으로 체적의 증가 없이 외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아치 구조
의 아칭 효과를 흙막이 가시설 띠장에 적용한 공법으로, 굴착면 배면 측으로 볼록한 아치 형상의 부
재가 포함되어 작용하는 토압을 띠장 전반에 분산시켜 띠장의 굴착면 지지길이를 증대시킬 수 있
으며, 아치 형상의 부재 양단에 지지된 강봉에 소정의 인장력을 도입하여 굴착면 토압에 대한 띠장
의 내하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치형 띠장(TAW, Tied Arch Wale) 공법이다
<범위>
굴착면 배면 측으로 볼록한 아치 형상의 부재를 포함하고 아치 형상 부재 양단에 지지된 강봉에
인장력을 도입한 아치형 띠장(TAW)을 설치하여 굴착면 상 버팀보 설치 간격인 띠장의 지지길이를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TAW)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