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3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다음기술단(박철) ② 우리기술(주)(박나영)
나. 전화번호 : ① 031-698-2288 ② 044-855-1358
2. 명칭 :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이 가능한 전동지그 일체형 소나장비를 통해 구조물 및
하상면 고해상도 수중영상획득 기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고해상도 소나가 일체
화된 소나장비를 360° 촬영각도 조절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중부 유형에
따라 각도 조절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중부 영상 확인 및 저장이 가능한 수중부 표면상태 및 하상
지형을 조사하는 안전점검 장치이다. 따라서 잠수사 투입없이 수중구조물의 결함과 표면상태 확인,
세굴과 하상지형 조사가 가능해 수중부 안전점검에서 정밀도, 편리성, 객관성, 안전성이 향상된다
<범위>
1MHz급 소나와 최대 분해능 8mm를 갖는 2MHz급 주파수 대역의 고해상도 소나가 일체화된 소나
장비, 360° 회전이 가능한 일체형 전동지그 및 1MHz급과 2MHz급 통합운용기술(고해상소나 운용
실시간 확인 기술, 전동지그 실시간 제어기술, 고해상소나 영상Data 후처리 및 확인 기술)로 구성
된 수중부 표면상태 안전점검 장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