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6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더숲디엔씨(하영판) ② ㈜호반건설(송종민)
③ ㈜호반산업(김진원)
나. 전화번호 : ① 02-719-9381 ② 02-6177-0452 ③ 02-6177-4774
2. 명칭 :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Hi-PHC 흙막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CIP 흙막이 벽체의 철근망 매립 콘크리트 말뚝(CIP 말뚝) 위치에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시공하고 H빔
매립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합 시
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
<범위>
현장타설 말뚝 흙막이 공법인 CIP공법과 D-WALL 공법을 대체하기 위해 기성말뚝을 사용하는 흙
막이 공법으로써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혼용하는 방법으로 H빔 매립 사이드 파일
과 PHC 파일을 혼합하여 흙막이 벽체를 시공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