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기엔지니어링(조혜연)
나. 전화번호 : ① 044-866-8035
2. 명칭 : 차수형 조립식 흙막이 패널공법(S.W.A.P)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흙막이 패널(열연강판)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어 이웃하는 패널과 연속적으로 연결 가능하고, 패
널이 갖는 너트형 구조에 고장력 볼트로 버팀 레일이 거치 및 해체될 수 있으며, 상기 레일에 버팀 보
양단을 통해 설치되어 설계 깊이를 핀(환봉)을 통해 조절 및 고정할 수 있는 공법이다. 공법의 특성으
로 배면 토압에 의한 벽체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터파기 전, 버팀 보의 설치도 가능
하다. 또한 버팀 보의 중앙과 양단의 연결부가 접이식 Hinge로 되어있어 버팀 보 해체 또한 용이
한 기술이다
<범위>
지중에 관로 및 구조물의 설치를 위해 지반 굴착 후 작업 공간에 외부의 토사 및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 및 지연하기 위한 기초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정 중 하나로서, 양단에 암부와 수부가 있
는 체결형 패널(열연강판)과 접이식 버팀 보로 구성된 단위체의 가시설 흙막이 공법으로 기존의 띠
장 설치 및 현장 가공 등을 배제한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