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플래시기술(주)(이홍원) ② (주)케이에스씨건설(정희공)
③ ㈜이산(이원찬) ④ 이상철
나. 전화번호 : ① 02-480-3807 ② 031-217-3903 ③ 031-389-0069 ④ 010-3364-6534
2. 명칭 : 건·습식 하이브리드 뿜칠장비로 시공한 수복용 모르타르 위에 유·무기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 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열화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보수 단면에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를 결합한
건․습식 하이브리드 뿜칠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타르를 타설하고, 그 위에 표면보호와 모체
와의 결합력이 향상된 유·무기 합성 복합 표면보호재로 도포한 노후 구조물 보수공법
<범위>
건식 분체이송장비와 습식 분사장비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뿜칠시공 장비를 사용하여 수복용 모르
타르를 타설한 후 복구 단면 표면에 유․무기 복합코트를 도포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