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일부개정되고 '19.5.3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이유
상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상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장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적용대상, 용어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에서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하 ‘ZEUS’라 한다)로 변경된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
나. 연구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범부처 통합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구현장의 번거로움 해소
다. 유휴장비의 무상양여 공고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처분 대상·절차를 명확하게 제시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