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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244)_(주)천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2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김대환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9-07-23 조회수 : 59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천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김재국) ② ㈜한라(이석민)
                                                  ③ ㈜한국종합기술(이상민)
나. 전화번호 : ① 02-2025-8400 ② 02-3434-5114 ③ 02-2049-5114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 가설물


<기술의 요지>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지하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를 막고, 인접 도로와
주변 건물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CW(Soil Cement Wall) 교반체 내부에 강재블록을 삽입하
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재주열벽은 SCW와 강재블록에 의한 이중의 차수?방수기능과 휨강성 증
대 효과로 인해서 도심지 지하굴착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영구
철골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설치함으로써 부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 시공성 개선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해가며 지하를 굴착하는
공법이다 

<범위>
지표 아래 12미터 이내의 토사층에 대한 지하건축물 가설 공법이며, 지하 굴착을 위한 SCW 교반
체 내부에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이형철근망을 삽입하고 블록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 양
생함으로써 강재주열벽을 조성한 이후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한 무
가시설 지하건축물 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7호(신기술지정신청)(22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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