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07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장민이엔씨(한영필)
나. 전화번호 : 02-2047-3905
2. 명칭 : 교량의 변위측정을 위한 LTE 무선 방식의 재하 시험장치 및 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교량 >교량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교량의 정적·동적 처짐 정도를 기존 방식의 유선 케이블 없이 LTE 무선 방식으로 설치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격지에서도 분석이 가능한 교량 무선 재하 시험장치 및 방법
<범위>
교량의 정적·동적 처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위 센서부, 무선송신이 가능한 수집·처리·통신 기능의 데이터 로거부, 무선수신이 가능한 원격지에서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바닥면 고정 무게추로 구성된 교량 무선재하 시험장치 및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