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1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티푸스코리아(신동일) ② 쌍용건설(주)(김석준)
③ 롯데건설(주)(하석주) ④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이석우)
나. 전화번호 : ① 031-322-3551 ② 02-3433-7114 ③ 02-3480-9114 ④ 041-351-4101
2. 명칭 :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무기단열재를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아연도금철판을 절곡하여 프레임의 상판 및 하판을 제작하고, 상판과 하판은 스테인
레스 강선을 트러스 형태로 용접하여 결합시키고, 그 내부를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를 충진한 트러
스단열프레임과 외벽 단열재로도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를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각 파이프 시공 시 발생되는 열 손실 및 열교 현상을 저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
재 안전성과 구조 안정성도 확보한 기술이다
<범위>
열교 차단 기능이 있는 트러스단열프레임을 이용하여 외장재의 구조틀을 만들고, 구조틀 사이에 무
기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삽입한 후 차수를 위한 외부 투습방수지와 기밀을 위한 내부 방습지를 설
치하는 건식 외단열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