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성피앤씨(박민경) ② ㈜홍익기술단(성낙전) ③ ㈜신명건설기술공사(김장흥)
나. 전화번호 : ① 043-536-3621 ② 043-230-7801 ③ 061-750-8083
2. 명칭 : 혼합속도 가변형 팬믹서를 설치한 현장 이동식 뱃치 플랜트를 이용한 개질유황콘크리트 교면포장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소수성이고 혼합량이 적은 개질유황의 혼합불량 문제점을 해결하여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질유황과 골재의 1차 건비빔의 혼합속도를 시멘트 페이스트의 2차 습비빔보다 높여 초강제식으로 혼합하는 혼합속도 가변형 팬믹서를 설치한 현잔 이동식 뱃치 플랜트를 이용하여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포설하는 교면포장 시공법이다
<범위>
2차 습비빔보다 1차 건비빔의 혼합속도를 높여 초강제식으로 혼합하는 혼합속도 가변형 팬믹서를 설치한 현장 이동식 뱃치 플랜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포설하는 개질유황 콘크리트 교면포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