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파라마운트㈜(조정근, 신순주), ② ㈜테코이코(최윤호, 안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784-8599, ②02-783-8599
2. 명칭 : GCL방수재, 벤토매스틱, 씰스트랩을 이용한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방수
<기술의 요지>
PAM, SAP이 함유된 GCL(Geosynthetic Clay Liner) 방수재와 이의 포설전에 바탕을 처리하는 벤토매스틱, 포설후에 이음부를 처리하는 씰스트랩의 방수부자재가 이용되어 방수층을 형성하는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범위>
PAM, SAP이 함유된 GCL 방수재와 바탕 처리용 벤토매스틱, 이음부 처리용 씰스트랩의 방수부자재가 이용되는 지하합벽구조물 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