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47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성우지오텍(정덕교)
나. 전화번호 : 02-2202-3400
2. 명칭 : 현장자동제조장치를 이용한 실리카졸계 약액조성물 제조와 이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지반차수보강(S.M.I)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용탈이 없는 완결실리카졸 약액을 자체개발하여 시공현장에서 직접 자동제조장치를 통한 급결, 완결 실리카졸 약액을 각각 동시에 효과적으로 제조하여 경제성 확보 및 안정된 품질을 제공, 차수보강관련공사의 안전성, 시공성을 향상시켜 기존의 물유리계 지반차수보강용 약액그라우팅 공법들이 가진 주입재의 용탈로 인한 내구성 한계를 개선하였며, 품질은 양호하나 급결성 약액의 특성 및 경제성의 문제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진 실리카졸계 약액의 활용성을 높인 공법이다
<범위>
현장자동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실리카졸계 급결, 완결 주입재를 동시에 각각 제조할 수 있는 특허의 실리카졸계 약액조성물과 이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지반차수보강그라우팅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