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우경건설㈜ (노윤근) ② 에스오씨기술지주㈜ (박근화)
③ ㈜천일 (김창욱) ④ ㈜건일 (김석환)
나. 전화번호 : ① 031-713-7070 ② 031-715-9898 ③ 070-7437-1773 ④ 031-736-6314
2. 명칭 : 지점부 하부플랜지에 콘크리트 합성하며 상부슬래브에는 PS강선 긴장과 유지관리용
정착장치를 구비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일반구간은 U형의 개구단면을 적용하여 하부의 인장응력은 강재가 부담하고 상부에 작용하는 압축
응력은 슬래브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하여 강박스 상부플랜지의 강재량을 절감한 경제적인 공법
이며, 부모멘트부는 상부플랜지 최소구간을 폐합단면으로 적용하여 상부의 인장응력을 강재가 부담
하고 하부플랜지에는 압축에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 이중합성으로 압축응력에 저항하도록 하여 하
부플랜지 강재량을 절감한 개구단면 강합성 박스거더 공법 기술이다. 연속지점부 상부슬래브에 설
치한 PS 정착장치를 통한 강선 긴장으로 부모멘트에 의한 슬래브의 인장응력 및 균열을 억제할 수
있는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별도의 유지관리용 정
착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필요시 강선 삽입후 즉시 강선을 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기술이다
<범위>
일반구간은 U형의 개구단면으로 구성하고, 연속지점부 상부플랜지는 최소구간을 폐합하고 하부플
랜지는 고강도 콘크리트 합성하여 부모멘트에 대한 저항단면을 증대하며 상부슬래브에 PS강선 긴
장으로 압축응력을 도입하여 슬래브 콘크리트의 균열을 억제하고 별도의 유지관리용 정착장치를
구비한 개구단면 박스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