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8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스타빌엔지니어링(김웅회) ② 쌍용건설㈜(김석준)
③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윤세한)
④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정종화, 유태원)
나. 전화번호 : ① 044-566-8289 ② 02-3433-7114 ③ 02-3438-8000 ④ 02-6333-3000
2. 명칭 :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물 창호 주위에 마감 및 시공성을 위해 단열재를 결손시키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창호주변의 결로 현상을 저감하기 위하여 단열재 결손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창 주위를 열 손실 방지 및 내외부 마감 품질 향상을 목적을 갖는 열교 차단재를 사용한 건축물
창 주위의 열교 저감 시공 공법이다.
<범위>
건축물의 벽체와 창호 사이 열교 저감에 의한 에너지 손실 최소화와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 본체와
메움체로 구성된 열교 차단재를 콘크리트 벽체와 타설 일체로 시공하고 벽체 외단열과 연속성을
갖도록 시공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