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쓰리디엔지니어링 (정석재) ② ㈜포스코건설 (이영훈)
③ 동부건설㈜ (허상희) ④ 대우조선해양건설㈜ (서복남) ⑤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조정만)
나. 전화번호 : ① 02-539-3339 ② 032-748-1619 ③ 02-3484-2014 ④ 02-750-8264 ⑤ 02-2188-3163
2. 명칭 :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를 갖는 조립 H-Beam 공법 (TH Beam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기타 철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의 H형 단면 강재보의 상부 플랜지를 폐쇄형 튜브로 대체하고 그 내부를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충전한 강구조물의 보에 관한 것으로, 콘크리트 충전 튜브형 상부 플랜지로 인해 휨 및
압축에 대한 국부좌굴강도, 횡좌굴강도 및 비틀림좌굴강도 등이 향상되어 횡지지 가새 및 작은 보
를 줄일 수 있어 장경간 지붕구조, 고하중 바닥구조, 크레인 주행보 등에 적용 시 구조성능이 향상
되고 물량 절감이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강판으로 구성되는 하부 플랜지와 웨브 및 U자형 강판으로 제작되고 내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폐
쇄 충전튜브로 구성되는 상부 플랜지로 이루어진 조립 H-Beam(TH Beam)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