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등 행정규칙이 ’20.1.28.자로 일부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ㅇ 연구데이터의 정의 및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ㅇ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공개 근거 마련
ㅇ 참여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
ㅇ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 의결사항 반영
ㅇ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ㅇ 연구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
ㅇ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 제한
ㅇ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준 완화
ㅇ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ㆍ개선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