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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278)_(주)하경엔지니어링 외 2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최호현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0-02-05 조회수 : 707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주)하경엔지니어링 (이승수) ② 동부건설(주) (허상희)
                                                     ③ 동부엔지니어링(주) (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2-597-8233 ② 02-3484-2014 ③ 02-2122-6700

2. 명칭 : 미니 파이프루프 수평보강 구조와 매입형 갱구구조물을 이용한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 갱구부 자연 비탈면에 고강성의 미니 파이프루프를 보강하여 터널 갱구 비탈
면을 배제 또는 최소화시켜 터널 갱구부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터널 갱구부 시공방법으
로써, 터널 막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 시공성 향상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오랜 기간 형성
된 터널 갱구부 지반의 원지반 강도가 유지됨에 따라 내진성능이 향상되며, 갱구 구조물의 규모 축
소가 가능하여 공사비 절감 및 외부로 돌출되는 갱구 구조물이 적어 자연친화적인 터널 갱구 경관
을 조성할 수 있음
<범위>
터널 갱구부 원지반 사면의 원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고강성의 미니 파이프루프를 수평방향으로
시공하고 단계적으로 터널을 굴착한 후 최종적으로 매입형 갱구 구조물을 시공하여 터널 갱구부를
완성하는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호(신기술지정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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