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삼보토건 주식회사 (신유석) ② ㈜장평건설 (윤학수)
③ 신세계건설㈜ (윤명규) ④ 한국기술개발㈜ (임형택)
⑤ 에스케이건설㈜ (안재현, 임영문)
나. 전화번호 : ① 055-366-8906 ② 02-2202-9900 ③ 02-3406-6647 ④ 031-777-1011
⑤ 02-3700-8686
2. 명칭 :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 (RF
CIP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굴착 시 수직도와 겹침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 말뚝의 일정 두께가 겹쳐지도록 시공하여 콘크리트 말뚝 토류벽체를 형성
하고, 측압을 지지하는 H형강 말뚝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
뚝 흙막이 벽체 공법으로, 수직도가 향상되어 정확한 규격의 말뚝이 조성되며 별도의 겹침 시공용
케이싱과 차수 보강이 불필요한 흙막이 벽체 공법이다.
<범위>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겹침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고, 간격을 두고 말뚝 내
부에 H형강 말뚝을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