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② 에스비비㈜(이태형)
③ ㈜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804 ② 055-724-0204 ③ 031-389-0069
2. 명칭 : 바이오폴리머 소재를 활용한 현장타설식 다층다공성 호안·하상보호 기술 및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호안조성, 토목 / 수자원 / 보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피마자유에서 채취한 바이오폴리머 접착소재를 활용하여 하천호안에 설치하는 호안사
면 기술과 하천의 보 및 낙차공 하단에 설치되는 하상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다. 호안사면조성 기
술은 별도의 비탈멈춤공을 사용하지 않고, 호안을 홍수와 같은 고유속, 고유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하상보호기술은 다층다공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홍수에 의한 파괴 및 소재의 이탈이 없이
하상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일체형 기술이다
<범위>
본 신기술의 범위는 바이오폴리머 소재를 활용한 “일체형 호안” 및 “다층다공성 하상보호기술”이
며, 그 기술을 이용한 시공방법 및 유지보수 방법을 그 범위로 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