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3.17.)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으로 개발되는 제품ㆍ장치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품ㆍ장치 등에 대한 구매목적ㆍ구매실적이 있는 참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