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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공개
분류 : 일반안내 작성자 : 최현화 연락처 : 031-389-6435 등록일 : 2020-03-30 조회수 : 4522

□ 실시 근거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 측정모형

ㅇ 설문조사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ㅇ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0.763)+(내부청렴도×0.237)-감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청렴도 측정결과

ㅇ 종합청렴도 2등급

ㅇ 외부청렴도 2등급

ㅇ 내부청렴도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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