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우달식)
나. 전화번호 : 02-3481-8843
2. 명칭 : 다중수원 워터 블랜딩을 이용한 담수화 플랜트 에너지 절감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술의 요지>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중수원(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 기반 다공정 워터 블랜딩 기술을 활용한 중소규모 지능형
물 생산 시스템 무인자동 운전제어 기술로서,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단독 공정 대비 20% 이상의 에너지 및 운영·유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의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임
<범위>
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의 다중수원을 활용한 다공정 워터 블랜딩 기술을 통해 기존 해수 단독 공정 대비 운영전력의
20% 이상을 절감하며, 농축수 부하량을 감소시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