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수엔테크(최상혁), ② ㈜한진중공업(이병모),
③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임종선)
나. 전화번호 : ① 02-2093-3485 ② 02-450-8758 ③ 02-3298-2600
2. 명칭 :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수자원 설계 및 프로그램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를 갖는 빗물저류조와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
물이용시설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① 다공성인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
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향에 대해 연결하여 조립한 빗물저류조, 그리고
②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고, 지상과 연결되는 점검통로가 형성된 점검구형 전처
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임
<범위>
4개의 블록을 조립하여 형성되는 조립식 합성수지 터널박스 다수를 전후 방향, 좌우 방향, 상하 방
향에 대해 조립한 빗물저류조와, 지붕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를 유입수 분산판, 침전분리부, 미세여
과처리장치를 통해 다중으로 여과 및 침전분리하여 빗물저류조로 유출하는 점검구형 전처리조로
구성된 지중 빗물이용시설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