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67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 평화지오텍(주)(박종호) ② ㈜태영건설(이재규)
나. 전화번호 : ① 031-744-3456 ② 031-910-6999
2. 명칭 : 사각형 보강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중관 구조의 복합강관과 속경겔화형 씰링제를 적용
하는 동시가압 그라우팅 터널 보강 공법 (CSP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시공 시 터널 주변부에 가해지는 상재하중 및 이완하중을 분산, 경감시킴으로써
지반의 붕락을 억제하고 보강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각형 스티프너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이중
관 구조의 복합강관과 속경겔화형 씰링제를 적용하여 동시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터널보강공법
으로 사각형 스티프너 이중구조와 포켓팩커가 일체화된 개량형 복합강관에 의하여 강성을 증가시
켰으며 칼슘알루미네이트계 무수축 속경겔화 씰링제를 적용함으로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향상을
확보한 기술임.
<범위>
포켓팩커와 사각보강재가 일체화된 복합강관을 삽입하고 칼슘알루미네이트계 무수축 속경겔화형
씰링제를 주입하여 동시가압 그라우팅을 시행하는 터널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