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세원방수(윤재원) ②에이피에스엔지니어링(주)(윤재원),
③윤재원
나. 전화번호 : ①031-594-4720 ②02-2293-7107 ③010-5790-7935
2. 명칭 : 수계 고무아스팔트 도막재와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재를 수지 성분간 부착 유도로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방수공법(Only One System : O2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의 유기용제 사용 배제로 VOCs 저감이 가능하며, 경화형 도막층
형성으로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수계 아스팔트 도막재와, 자착 특성을 갖는 시트방수재를 복합 기술로
도막방수재 및 시트방수재 제조 시 석유수지를 활용한 재료적 개량을 통해 습윤면 부착성능은 물론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시트에 포함된 석유수지 간 부착 유도로 이질 재료 간 일체성을 확보한
O2-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누유 안정성이 확보된 경화형 수계 아스팔트 도막 방수재와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시트를 석유
수지로 각각 개량하여 복합방수층 형성 시 도막 및 시트 내 포함된 석유수지 성분 간 일체화 부착을
유도한 O2-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