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로드마스터(김정환), ②(주)베스톤건설(원은주), ③
(주)현대씨앤엠(박종일), ④주식회사 유니온(이우선)
나. 전화번호 : ①031-798-5228 ②031-679-0490 ③070-4667-7046 ④02-757-3801
2. 명칭 : 비산먼지 저감형 현장 콘크리트 작업 장치와 활성 실리카 및 분말 수지를 혼입 초속경 콘
크리트를 사용한 교면 포장 공법(MFC-4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미세공극을 충진하는 활성 실리카와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분말 수지를 프리믹싱한 초속
경 시멘트 콘크리트(속경성 시멘트 +활성실리카 6%+ 분말 수지 4%+ 골재 + 물 )와 이를 사용한
포장 공정 중 기존 노면절삭 후 청소 공정에 사용되는 로우더와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 공정에 사
용되는 모빌믹서에 비산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여 비산 먼지 저감(절삭공정 저감율 36%, 포설공
정 저감율 91%)시켜 작업자의 작업 환경개선(비산먼지 발생 저감)과 작업장의 민원 발생 저감(대
기 중 비산 먼지 발생 저감) 및 환경 오염 저감(기존 라텍스 콘크리트에 대비한 라텍스 폐기물, 라
텍스 누출 등이 없음)을 갖는 교면 포장 공법임.
<범위>
활성실리카, 분말 수지 등을 포함한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과 기존 노면 절삭/청소 공정
및 혼합 공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저감장치를 갖는 스키드 로더 및 모빌 믹서를 사
용한 교면 포장 공법(MFC-4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