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본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809)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의 시행은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 목적
ㅇ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를 활성화
□ 추진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아목
ㅇ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ㅇ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행정예고중, 2020-07-21 ~ 2020-08-10)
□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을 연계하는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 신청자격
ㅇ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신청 대상 제품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추후일정
ㅇ (’20.8월)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행정예고, 고시
ㅇ (’20.9월) 사업시행 사전공고
□ 문의
ㅇ 기업지원팀 민성진 수석연구원(031-389-6537, sfromw@kaia.re.kr)
ㅇ 기업지원팀 송계수 선임연구원(031-389-6577, kyesu.song@kaia.re.kr)
ㅇ 기업지원팀 한명화 연구원(031-389-6533, han422@kai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