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비손푸른엔지니어링(주) (이세홍)
나. 전화번호 : 02-445-5805
2. 명칭 :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
감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후 여과재를 역세척하는 기존의 단계별 공
정을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일공정으로
개량한 기술로서, 여과 중 여과재의 역세척을 통해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여 요구되는 여과
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요소기술 I)와 물의 작은 유동에도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고강도 다공질 여과재(요소기술 II) 그리고 전처리조에 조립 형성하여
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감소시키는 3단전단 유닛(요소기술 III)으로 구성된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임.
<범위>
여과와 동시에 여과재 역세척을 실시하여 여과재 폐색을 방지하는 여과재 연속세척 여과처리장치,
물의 유동에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 고강도 다공질 여과재 그리고 전처리조에 설치하여 비
점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저감시키는 3단전단 유닛으로 구성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