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73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2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지정된 기술범위 조정 신청이 있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 지정기술범위 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기술범위 조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상봉이엔씨(차동화), ② ㈜콘텍이엔지(박성기), ③ ㈜한국건설관리공사(김상우)
나. 전화번호 : ① 031-336-6370, ② 070-4285-6058, ③ 054-810-0833
2. 명칭 :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
3. 신기술 지정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이다.
<범위>
EVA분말수지와 PVA폴리화이버를 무중력 혼합장치로 프리믹스한 시멘트 및 라텍스가 배합된 폴리머 시멘트 개질 콘크리트(PCMC)와 자체 개량한 장비(마이크로 밀링장비, 자동화된 모빌믹서, 진동다짐이 가능한 콘크리트 롤러페이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
5. 조정신청 내용
신기술 지정시 홍보자료의 내용이 주로 1종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바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한 공법에 대한 성능 검증 자료 등을 추가 제시하여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의 기술범위에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조정하고자 함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조정하고자 하는 기술범위가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조정하고자 하는 기술범위의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정하고자 하는 기술범위와 이해관계인 기술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