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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20.8.24.) 알림
분류 : 제규정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63 등록일 : 2020-08-24 조회수 : 11950

공동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을 위한「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규정 개정반영
 ㅇ 연구개발수요기업에 대한 가점 반영(안 별표 1)
 ㅇ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정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ㅇ 현금부담금 감면 조건 미충족시 불인정 범위 완화(안 제44조제4항)

 

□ 내부방침 사항 반영
 ㅇ “혼합기술료”를 “경상기술료” 형태로 재정의(안 제2조제23호)
 ㅇ 성과점검기준표 서식 수정(안 별지 5)
 ㅇ 연구과제 평가단 확정 절차 명확화(안 제14조제4항)
 ㅇ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개선(안 제20조제1항, 제47조제5항ㆍ제6항)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간접비 증액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폐지(안 별표2)

 

□ 연구기관 · 우리원 의견수렴 결과 반영
 ㅇ 협약체결일 이전 협약기간 시작일 소급을 인정 (안 제21조제1항)
 ㅇ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제외 조건 완화(안 제12조제4항제5호)
 ㅇ 중소·중견기업 증빙서류 명시(안 제12조제2항)
 ㅇ 중간평가시 제출서류 검토항목 추가(안 제31조제6항)
 ㅇ 용어 수정(안 제20조제3항)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붙임1] 개정 주요내용(대외공지용).hwp [붙임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개정 전문(개정일자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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