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R&D, 신기술 및 국토교통 기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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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180호
교통신기술 연장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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