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6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인터컨스텍(민영택) ②(주)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③(주)건화(홍경표) ④(주)천일(김창욱)
나. 전화번호 : ①02-6121-4800 ②02-6323-3000 ③031-340-7500 ④02-558-100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0호
3. 명칭 : 미리 제작된 고강도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PSC-I형 분절거더(SegBeam)
제작방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미리 정밀하게 제작한 접합블록을 분절거더 세그먼트의 접합단부로 사용하는 고강도
PSC 분절거더 제작기술로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본체보다 높은 강도를 사용하여 분절거더 접합
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강한다. 이러한 접합블록은 세그먼트 제작시 세그먼트 거푸집 내에서 세그
먼트의 단부 거푸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합블록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하나의 세그먼트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이의 세그먼트 제작이 가능하다.
<범위>
미리 제작한, 본체보다 고강도인 콘크리트 접합블록을 PSC-I형 분절거더의 접합단부로 사용하여 접
합부를 보강하고, 접합블록을 거푸집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나의 거푸집으로 다양한 길
이의 분절거더를 제작할 수 있는 PSC-I형 분절거더 제작방법
5. 보호기간 : 2013.01.31. ~ 2021.01.3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