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8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②두산건설 주식회사(김진호)
③(주)실크로드티앤디(차철용)
나. 전화번호 : ①031-910-0797 ②02-510-3273 ③041-672-887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5호
3. 명칭 : 고성능 분체 혼화재 및 조기강도형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고성능 숏크리트를 활용하여 터널의 급속안정화 및 급속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서,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하여 경제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
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결제를 사용하여 3시간 압축강도 1MPa이상, 28일 압축강도
40MPa 이상의 성능을 발현하도록 한 숏크리트 공법이다
<범위>
실리카흄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한 분체 혼화재와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이 포함된 알칼리프리계 급
결제를 사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25. ~ 2021.01.24.(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