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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분류 : 일반안내 작성자 : 최봉림 연락처 : 031-389-6395 등록일 : 2020-10-15 조회수 : 3905

<공시송달 2020-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10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공시송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 27에 의거하여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목 :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

3. 공고기간 : 2020.10.16 2020.10.29 (14일간)

4. 공고내용

. 제재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공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 : 붙임 참고

6. 담당부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첨부파일 : (2020-2호)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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