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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355)_(주)캐어콘 외 4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최호현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0-11-11 조회수 : 484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캐어콘(이진용) ②(주)부루빌(장수경)
③동부엔지니어링(주)(홍문기)
④(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유태원) ⑤주식회사
용마엔지니어링(차윤호)
나. 전화번호 : ①02-477-6849 ②031-261-3920 ③02-2122-6795 ④02-6333-3249 ⑤031-740-26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2호


3. 명칭 :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에 에폭시
함침제가 충분히 스며들어서, 섬유시트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개발하였으며,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부위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재단한 이후에,
함침기에 설치된 롤러사이에 섬유시트를 통과시켜서 에폭시로 함침하고, 보강 부위의 표면이 적절한
부착력을 갖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함침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 부위에 부착시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전단, 내진보강을 하는 보강공법이다.
<범위>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제조하고, 롤러와 가열판이
설치된 함침기를 이용해서 섬유시트를 함침한 후에 구조물의 보강부위에 부착하는 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3.02.28. ~ 2021.02.2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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