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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관보공고
작성자 : 김한엽 연락처 : 031-389-6483 등록일 : 2020-11-13 조회수 : 469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8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번호 물류-05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랩투마켓(장윤석)
나. 전화번호 : 02-3158-2094

 

2. 명칭 : 보관/하역작업을 자동 처리하고 모듈탈부착이 가능한 레고형 셔틀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보관, 하역


<기술의 요지>
화물보관랙 안에서 최대 50kg 미만의 상품 박스를 랙 보관, 박스 피킹 및 이송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고객 수요에 맞춰 기능 모듈 1, 2, 3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모듈형 시스템임
․기능모듈 1(피킹모듈) : 랙의 상품박스를 반입/반출하는 기능 모듈
․기능모듈 2(폭조절모듈) : 다양한 크기 상품박스에 따라 포킹부를 폭조절하는 기능 모듈
․기능모듈 3(리프트모듈) : 공중에서 상품박스를 공급/회수작업을 위해 승하강 하는 기능 모듈
<범위>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보관/피킹(Picking) 자동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1항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해관계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우편 소인 날자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능)으로 제출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8호(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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