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8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범준이엔씨(주)(윤민주)
나. 전화번호 : 02-3487-877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1호
3. 명칭 : 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교량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면포장을
효과적으로 시공하고, 그 성능의 증진을 위해 저융점개질유황을 사용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배치
플랜트 및 이동식믹서를 이용하여 타설함으로서 부착성, 균열저항성 등의 물리적성능과 염해, 동결
융해저항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능을 확보한 교면포장공법이다.
<범위>
황과 DCPD(Dicyclopentadiene) 그리고 Oligomer를 이용하여 중합한 저융점개질유황(60℃내외)을
사용하여 제조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정량 공급장치 및 3Way 게이트 방식을 적용한 배치플랜트를
이용하거나 다중오거회전날과 에디셔널믹서가 탑재된 이동믹서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5. 보호기간 : 2013.02.18. ~ 2021.02.1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