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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352)_대영스틸산업(주) 외 4인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최호현 연락처 : 031-389-6454 등록일 : 2020-11-18 조회수 : 486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대영스틸산업(주) (주영완) ②(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임종선, 임은영) ③금광기업(주) (이동학) ④남광토건 주식회사 (김근영) ⑤극동건설(주)
(문정동)
나. 전화번호 : ①061-393-8660 ②02-3498-2600 ③062-239-8100 ④02-3011-0114 ⑤02-2280-6114


2. 명칭 : 거더 형식이 서로 다른 복합 단면구조와 지점부에 이중합성구조를 적용한 강합성거더 공법
(복합파셜거더)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정모멘트부에는 휨저항 효율이 우수한 I형 거더 단면을 적용하고 지점부는 비틀림
저항성이 우수한 폐합 박스 단면을 적용한 복합거더 형식으로, 거더의 고정하중을 최소화하였고, 2
개의 I형 거더를 단일 블록화하여 전도에 대한 휘험성을 방지하고 가설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지점부 하부플랜지 상면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이중합성구조를 적용하여 발생 압축력에 대한 저항
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장경간 거더 교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거더 중앙부에는 I형 단면 2개를 단일 블록화한 단면을 적용하고, 지점부에는 박스형상의 단면을
적용하여, 부모멘트부 박스 단면 하부플랜지 상면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강성을 증대시킨 이중합
성 단면을 적용한 강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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