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주)대우건설(김형), ②㈜대우에스티(윤우규) ③주식회사
정호(유지훈)
나. 전화번호 : ①02-2288-1298 ②02-2288-1122 ③02-6182-3680
2. 명칭 : 기둥의 외주면에 일정 간격으로 강재 보강재를 배치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NBR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철근콘크리트(RC) 구조물 기둥의 외주면에 일정 간격으로 경량자재인 보강재(강재)를
배치하는 비접착식 구조물 보강공법으로 보강재가 전단 철근으로서의 역할과 콘크리트 구속효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기존 RC구조물의 연성도 및 전단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제약된
공간에서 인력시공만으로 보강성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우수한 공법으로 지진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기둥의 외주면에 접하여 경량자재인 강재 보강재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도 및 전단내력을 향상시키는 비접착식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