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4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반석기초이앤씨(주)(문형록) ② 반석건설기술(주)(문형록)
③ ㈜반도건설(박현일)
나. 전화번호 : ① 031-577-1673 ② 02-881-5820 ③ 02-3011-2717
2. 명칭 : 폴리올레핀계 수지가 첨가된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을 이용한 공장바닥 침하복원
공법(스마트 지오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침하된 공장바닥의 하부 지반에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에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첨가하여 지반에 함유된 수분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한 주입재를 비젼인식시스템을 적용해 계측된
침하량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원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입하여 주입재의 팽창압에
의해 침하된 공장바닥을 복원하는 공법이다.
<범위>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에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첨가한 주입재를 비젼인식시스템을 적용해
계측된 침하량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복원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지반에 주입하여
팽창압으로 침하된 공장바닥을 복원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